[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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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firm Seoul 작성일15-08-11 10:37 조회4,704회 댓글0건본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관광단지, 항만구역, 항만재개발구역, 마리나항만구역)과 관련한 계획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ㆍ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제7조의6 신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함
(제8조의3).
현재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의4 신설).